유럽의 목재산업 개관
유럽의 목재산업 개관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5.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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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23 - 노윤석 (주)일림 이사

[나무신문 | (주)일림 노윤석 이사] 목재산업은 매우 밀접하게 세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목재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어 아시아에서 생산된 목재가 유럽으로 가서 가공되어 다시 북미로 수출되는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며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목재산업의 규제나 특징 등을 알아보는 것도 국내의 목재시장을 더욱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된다. 여기서 먼저 유럽의 목재시장의 개관을 알아보기로 한다.

유럽연합 목재규제법 (EUTR,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산림은 임산물 및 비목재임산물 같은 경제적 편익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의 유지 및 기후변화의 대응과 같은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목재와 목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목재생산국들의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벌채 및 남벌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의 유통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 벌채 및 남벌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례로 개도국의 산림파괴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위험에 대응하여 세계의 각국들은 이러한 불법벌채 및 남벌된 목재들에 대한 유통을 규제하여 불법벌채 및 남벌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오늘 살펴보는 유럽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이렇게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제품의 반입이 금지하기 위해 유럽목재규제(EUTR)를 발표했다. 유럽에서 이러한 목재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유럽연합 내에서 목재나 목제품을 사거나 파는 주체인 Trader(유통업자)와 유럽연합 외부에서 목재나 목재품을 구매하거나 유럽연합 내에서 목재나 목제품을 생산하는 Operator(EU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각 두 주체들은 

■목재나 목재품의 구매처
■가능하다면, 해당 목재와 목제품의 판매처
등 의 사항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최소한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Operator의 경우는 이것에 대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시스템에는 목재의 수종, 수량, 생산국 및 적절한 토지소유권의 보유 여부,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되었다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공급망의 위험관리도 필요하며,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경우 잠재적인 불법벌채및 남벌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이 있다.

■산림인증제도나, 제3자에 의한 검증을 포함한 법률에 적합한 실행 보장
■특정한 수종의 불법 벌채 정도
■생산국에서의 불법 벌채의 정도
■UN이나 EU의 목재 수입 수출에 관한 제재
■공급망의 복잡성

Operator의 경우 이러 실사를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독립된 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해 수행할 수 도 있다.

관련 웹싸이트 :http://ec.europa.eu/environment/eutr2013/what-does-the-law-say/index_en.htm

목제품과 CE 마크
CE 마크는 ConformiteEuropeenne Mark 의 줄임말을 표기한 것이다.CE(ConformiteEuropeenne)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에 있어서 목제창호나 외부용 목재문, 목질바닥재, 차고문, 셔터나 외부문, 외벽재와목질판넬 같은 목재나 목재로 제조되어진 건축자재들은 반드시 CE 인증을 받아 제품에 인증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에 CE마크가 부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은 정형화된 양식에 의해 성능표시서(DoP ; The Declaration of Performance)도 공표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자신이 구매한 목적에 적합한 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제품성능표시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DoP는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기술적인 자료부터 목적에 적합한 사용법 등의 개요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제품의 특성들은 서류에 표시되나, 이러한 특성들은 개별국가나 그 제품의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에 한하여 표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창호의 경우 열전도율(U-value), 위험물질 함유여부 및 안전장치의 최대적재량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oP를 어디서 얻을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관련제품의 DoP를 얻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 제조사의 고객관리부서에 연락해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도 있다.

▲ 마크 대상품목

CE마크가 필요없는 목제품
CE마크는 통일화된 유럽규격이나 유럽내 기술표준에 의해 규정된 건축재료에만 적용이 된다. 이런 제품류로는 대부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목재들이다. 하지만 일부 제재목들은구조용이나 바닥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E 마크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울타리용 방부목은 CE마크가 필요없으나, 구조용방부목의 경우는 CE마크가 필요하다. 데크재의 경우 구조용으로취급받지 않으나, 발코니용이나 높은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용으로취급받아야 할 것이다. 데크의 하부구조나 장선용 제품들은 구조용이므로 CE마크의 대상이 된다.

구조용 목재의 강도와 배치간격(지간,SPAN)
유럽에서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목재는 철저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규정에 의해 등급이 나누어 져야 하며, 이 규정된 등급이 제품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아래의 도표는 일반적으로 제품에 표기되는 등급표시의 일례이다. 아래의 스탬프에서 볼수 있듯이, 각 제품마다 인증기구의 명칭이나 로고 / 생산회사 정보 / 수종 / 적용기준 / 건조방법 / 강도등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강도 등급
개개의 구조용 목재는 각각 마다 수종 및 등급에 따라 강도등급이 구분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강한 수종의 저등급 제품과 강도가 약한 수종의 고등급 제품의 강도는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구분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수종과 등급들은 비슷한 강도를 가진 것 끼리 그룹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침엽수류에 있어 일반적인 강도등급은 C16에서 C24까지의 분포이며, 전체적으로는 C14에서 C50까지 존재하다, 가장 일반적인 활엽수의 강도등급은 D30이다. 활엽수 역시 강도등급은 D70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강도등급에서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강도를 가진 목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배치간격표 (지간표)
바닥장선의 배치간격을 결정 할 경우, 배치간격표를 이용하여 강도등급별로 부하량을 감안한 배치간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배치간격표에서는 각각의 단면 또는 목재 사이의 최대간격치를 알아볼 수 있다. 아래 표시된 표는 이러한 배치간격표의 일례이다. 이것은 전유럽에 적용되는 3층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바닥장선에 사용되는 침엽수류의 배치간격표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배치간격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전체적인 배치간격표인 Eurocode 5 span tables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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