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업 통관검사 강화로 국민 안전과 목재산업 보호
산림청(청장 임상섭)이 관세청과 손잡고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내 목재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협업검사 대상은 △캠핑 및 야외활동에서 불을 피우거나 바비큐에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 포함 가능성이 우려되는 목재펠릿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산림청은 관세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목재제품이 적발될 경우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은 국내 목재산업의 건전한 성장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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