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행…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석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재지정받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석재 품목은 4종류(자연석판석, 자연석경계석, 조경석, 화강석)이며, 공공 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재지정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석재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뤄졌다.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성과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무열 원장은 "이번 석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재지정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석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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