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부지 정상화 및 산림환원을 통한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한광철 소장)는 한강수계 이남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668건(약 166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여건의 대부·사용허가지를 매년 선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실태조사는 대부·사용허가된 재산이 당초 목적과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지난 실태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여부 및 대부료 납부 등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를 정상화하고 국유림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203건(약 289ha)의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62건(약108ha)의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를 발견하였으며 부실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사용허가자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한광철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국유림 사용을 도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국유림은 대부·사용허가를 활성화 하는 등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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