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당선작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권한…강 모 교수 “나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2014년 특허 등록→산림청 7억2000만원 연구 용역(2017~19년)→2018년 1500만원 기술 양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의 지상 7층 규모 목구조 신청사 건립계획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이 무효라는 소송에 휘말린 것.
소송을 제기한 A건축사사무소가 문제삼은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당선작은 설계공모 발표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익명성을 위반해서 응모자격 자체가 박탈됐어야 함에도 심사가 그대로 진행됐다.
둘째, 심사 당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댓글창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후 심사과정이 화면만 송출되고 음성은 송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국토부의 운영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토부 운영지침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이외의 수는 30% 이상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를 초과해 위반했다.
마지막으로 당선작은 신기술 신공법을 제안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인 강 모 교수가 소속된 연구팀이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강 모 교수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척되거나, 사전 발표 자료가 배부되었을 당시에라도 스스로 심사위원 자격을 회피해야 했지만, 심사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은 당선작 선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해 당사자’로 지목된 강 모 교수도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건축사사무소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심사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오히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유튜브 화면이 소리 없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또 심사의원의 자격으로 ‘발주기관 등은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심사위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특히 당선작은 ‘합판코어 구조용 직교 집성판 제조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기술은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인 강 모 교수가 관여한 특허 기술. 때문에 이때 강 교수는 즉시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 ‘이해 당사자’라는 게 A건축사사무소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임업진흥원은 응모작의 ‘익명선 위반’으로 인한 응모자격 박탈 부분은 당시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며, 유튜브 생방송에서 소리를 없앤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 ‘30%를 넘길 수 없다는 심사위원 구성 문제’도 사전에 응모자들에게 심사위원 구성을 모두 밝히고,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이후에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 당사자’로 지목된 강 모 교수 역시, 기술 양도가 이미 끝난 특허이므로 자기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심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기술의 이용여부에 대해서 당선자와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나무신문에 전해온 ‘기술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특허 등록 제10-1462013호(출원번호 제10-2014-0096620) ‘하이브리드 목질코어 집성재 및 그 제조방법’은 정액 기술료 1500만원에 2018년 7월9일에 이전됐다. 양도인은 충남대 산학협력단 김영국 단장, 양수인은 우드빌더스(주) 최규웅 대표, 기술이전 책임자가 강 모 교수다.
한편 강 교수의 이 특허 기술은 지난 2017년에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산림청의 ‘목재산업과 연구용역 수행목록’을 보면 ‘국산재 합판을 CLT(Cross Laminated Timber)의 코어재로 사용한 Ply-lam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와 ‘국산 소경각재 및 합판을 이용한 다중접합 CLT의 개발 및 활용’ 연구에 각각 7억2000만원과 5억4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문제는 앞선 과제의 경우 충남대에서 2014년에 이미 특허등록한 사항(출원번호 10-2014-0096620)이고, 또 산림청 주최로 열린 목재산업박람회에 출품돼 발명권자인 강 모 교수 등에 의해 홍보가 이뤄진 바도 있었다.
때문에 이처럼 이미 개발돼 특허까지 등록되고 박람회에 출품까지 된 기술을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과제 역시 첫 번째 과제와 매우 유사한데 5억4000만원을 들여서 따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서비스단은 “산림청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사업의 2017년도 시행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제2017-3호)에 따라 자유공모과제로 접수되어 선정평가의 과정을 통해 선정·협약되어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라면서 “(첫번째)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응모 당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본인의 선행연구의 결과로 ‘하이브리드 목질코어 집성재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등록특허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해당 기술을 제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목표 및 내용을 평가단으로부터 인정받아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과제 역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선정·협약되어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라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제안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을 (첫 번째 과제와) 동일한 평가단으로부터 인정(유사중복성 검토 포함)받아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