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지붕뒤 환기구
(1) 지붕뒤 환기구
지붕뒷 공간이 생길 경우의 지붕 뒤 환기는 다음과 같다. 단, 천장면이 아니라 지붕면에 단열재를 시행할 경우는 지붕뒷 환기구는 설치하지 않기로 한다.
1) 지붕뒤 환기구는 독립한 지붕마다 2개소 이상, 환기에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환기구의 유효환기면적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따른다. (그림7.7참고)
① 양 가로벽에 각각 환기구(흡배기 양용)를 설치할 경우는 환풍구를 가능한 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환기구 면적의 합계는 천장 면적의 1/300 이상으로 한다.
② 처마 뒤에 환기구(흡배기장치용)를 설치할 경우는 환기구 면적의 합계는 천장 면적의 1/250 이상으로 한다.
③ 처마 뒤 또는 지붕 뒤 벽 중 실외에 접하는 것에 흡기구를, 가로벽에 배기구를, 수직 거리에서 900m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 경우는 각각의 환기구 면적을 천장 면적의 1/900 이상으로 한다.
④ 지붕배기 그외의 기구를 사용한 배기구는 가능한 한 지붕뒤 가장 위부분에 설치하기로 하고, 배기구 면적은 천장 면적의 1/600 이상으로 한다. 또한 처마 뒤 또는 지붕 뒤 벽 중 실외에 접하는 것에 설치하는 흡기구 면적은 천장 면적의 1/900 이상으로 한다.
⑤ 처마 뒤 또는 지붕 뒤 벽 중 실외에 접하는 것에 흡기구를 설치하고 동시에 용마루부위에 배기구를 설치할 경우는 흡기구 면적을 천장 면적의 1/900 이상으로 하며, 배기구 면적을 천장 면적의 1/1600 이상으로 한다.
(2) 스크린
지붕뒤 환기구에는 비, 눈,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 등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참고문헌
① KDS413308 목구조 내구계획 및 공법
② 한국규격 부속서2 방부목재
③ KDS413307 목구조 2×4공법
④ KDS419033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
⑤ 제8장 내구설계(중국)2019
제8장 설계예시
8.1 설계 개요
8.1.1 설계조건
설계 사례로서 취급하는 건축물의 개요는 표8.1에 나타낸 것 같다. 구조 계산 조건은 표8.2와 같다. 또 이 건축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를 나타낸 것은 그림 8.1〜 8.6과 같다. 외벽의 구조사양(허용 전단 내력 7.1 kN/m)은 대벽방법으로 구조용 합판(두께 9㎜), 못 길이 50㎜(직경 2.87㎜), 못 박은 간격 100㎜이다. 내벽의 구조사양(허용 전단내력 7.1kN/m)은 진벽방법으로 구조용합판(두께 9㎜), 못길이 50㎜(직경 2.87㎜), 못박은 간격 100㎜이다.
<내력벽 배치도>
지진 시 건물중량은 2층 부분(2층의 층높이 중앙에서 위쪽 중량)은 92.75kN, 1층 부분(2층의 층높이 중앙에서 아래쪽 중량 + 1층의 층높이 중앙에서 위쪽 중량)은 175.86kN이다. 2층 바닥 부분에는 바닥 난방분 중량으로 콘크리트 t=40㎜ (단위중량: 1.19kN/㎡, 총중량 62.09kN)를 상정하였다.
또한 이 설계사례의 건물 구조성능은 일본의 건축기준법, 내풍등급 2에 해당한다. /나무신문
이 연재는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가 최근 한국어로 발행한 <한국의 목구조 설계·시공자 대상, 중목구조▷설계와 시공 안내자료>를 순서에 따라 게재합니다. 나무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 여론광장 → 자료실’에서 전문을 PDF 상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