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계, 종합소득세 면세 기준 개선 ‘국민청원’

농업은 10억…임업은 600만원, “농어촌 축산업과 형평성 맞춰야”

2025-01-24     서범석 기자
임업인의

임업계가 종합소득세 면세 기준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전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회장 서동은)를 중심으로 한 23개 단체는 최근 정부에 국민청원을 제안하며, 임업 종사자들이 농어촌 축산업 종사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업은 목재 생산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
임업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관리하며 생태계 보호, 수자원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임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면세 기준은 농어촌 축산업과 비교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다.

농어촌 축산업은 10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 반면 임업에서는 일부 소득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원목 생산업과 같은 주요 임업 소득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서동은 회장은 “임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어촌 축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업에도 공정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은

농업은 10억원까지 면세…임업은 600만원
현재 임업 부업 소득은 600만 원 이하만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농업, 축산업과 달리 원목 생산업 등 주요 임업 소득은 면세 혜택이 없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업 종사자들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국가 자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적 기여가 세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업계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에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조림업, 육림업, 원목 생산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전액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업 종사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산 목재 생산량이 증가하면 수입 목재 의존도를 줄이고,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 버섯류, 견과류 등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 생산업과 같은 기타 임업 소득의 면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다양한 임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건강식품 및 새로운 자원을 공급하며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업 부업 소득의 면세 기준을 기존 6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임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재자급률 1% 높아지면 900억 외화 유출 방지
임업계는 세제 개선을 통해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목재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재 자급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약 900억 원의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자급률이 10% 향상되면 약 9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임업의 활성화는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지방 경제와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합판보드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산림아카데미, 동화기업,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서동은 회장은 “임업계의 노력은 단순히 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며 “이번 청원이 공정한 세제 개편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무신문